지역문화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데,
화성문화원과 함께 하세요.
- 화성문화원은 법률(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)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으로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대상입니다.
- 화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화성의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민과 지역(향토) 기업의 후원을 기다립니다.
기부금 운용
- 문화·예술·교육·사회복지·종교·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- 기부금은 화성문화원 설립목적과 기부금의 출연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지역사회의 계발‧연구‧조사 및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.
기부/후원 안내
기부문의
전화 또는 방문
기부약정서 제출
기부자
(개인 / 법인)
기부금 입금
기부자
(개인 / 법인)
기부금 영수증 발급
화성문화원 사무국
(번호)
기부금 입금 계좌번호
- 화성문화원에 기부를 원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후 우편,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기부 계좌번호
- 계좌번호 (예금주: 화성문화원)
기부금 기탁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아래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.
기부금 기탁서 다운로드화성문화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세제 혜택 절차
STEP 01
화성문화원 기부금 납부
STEP 02
화성문화원에서 국세청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
(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동 등록)
STEP 03
개인: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‘기부금’확인
법인: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‘기부금’확인
- 1)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동 등록
- 2)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-
화성문화원에 기부금을 납부하시면「법인세법」제24조 및「소득세법」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기부금 영수증 발급)
-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-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제81조)
-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126)을 통해 문의바랍니다.
-
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
기부금유형 코드번호 기부처 코드 공제범위 지정기부금
(종교단체 제외)40 210-82-0537 개인: 소득금액의 30%
법인: 소득금액의 10%
기부금 세제혜택
유형 | 세제혜택 내용 |
---|---|
개인 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 |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30% 세액공제 (소득세법 제34조) |
법인 (주식회사, 법인단체) |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10%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 (법인세법 제2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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