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03(금) 화성서부署 치안소식_제 102호]
작성자
화성문화원
작성일
2025-04-14
조회
34
[08.03(금) 화성서부署 치안소식_제 102호]
■ 자전거 안전 운행 수칙
▶ 출발 전 타이어, 브레이크, 체인 등 점검 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 후 출발
▶ 야간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및 후미등, 반사장치 부착은 필수
▶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, 횡단보도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잔전거를 끌고 건너기
▶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금지
▶ 한 줄 라이딩의 생활화(두대 이상 병진 금지), 10M 이상 안전거리 유지하여 돌발상황 철저히 대비
▶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
-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,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법칙금 부과('18.9.28. 부터 시행)
http://polinlove.tistory.com/m/13506
■ 알쏭달쏭 헷갈리는 정보들!
1. 고소·고발은 어디서 하나요?
: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(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사건 관할경찰서에 접수)
2.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?
: 경찰서 민원실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
http://crims.police.go.kr/
3.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: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
phishing-keeper.fss.or.kr/
4. 개인간 직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: 경찰서 방문 및 112신고 또는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
http://polinlove.tistory.com/m/13516
■ 자전거 안전 운행 수칙
▶ 출발 전 타이어, 브레이크, 체인 등 점검 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 후 출발
▶ 야간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및 후미등, 반사장치 부착은 필수
▶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, 횡단보도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잔전거를 끌고 건너기
▶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금지
▶ 한 줄 라이딩의 생활화(두대 이상 병진 금지), 10M 이상 안전거리 유지하여 돌발상황 철저히 대비
▶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
-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,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법칙금 부과('18.9.28. 부터 시행)
http://polinlove.tistory.com/m/13506
■ 알쏭달쏭 헷갈리는 정보들!
1. 고소·고발은 어디서 하나요?
: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(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사건 관할경찰서에 접수)
2.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?
: 경찰서 민원실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
http://crims.police.go.kr/
3.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: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
phishing-keeper.fss.or.kr/
4. 개인간 직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: 경찰서 방문 및 112신고 또는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
http://polinlove.tistory.com/m/13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