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문화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데,
화성문화원과 함께 하세요.

  • 화성문화원은 법률(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)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으로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대상입니다.
  • 화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화성의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민과 지역(향토) 기업의 후원을 기다립니다.

기부금 운용

  • 문화·예술·교육·사회복지·종교·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  • 기부금은 화성문화원 설립목적과 기부금의 출연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지역사회의 계발‧연구‧조사 및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.

기부/후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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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문화원 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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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화성문화원에 기부를 원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후 우편,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기부 계좌번호
계좌번호 (예금주: 화성문화원)
문의: 화성문화원 사무국 (031-353-6330) 팩스: 031-353-6331 대표메일: : hscc6330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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